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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및 아기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e**iv****
조회993 공감0 작성일7/2/2009 6:30:2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했는데, 아기는 별도로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I-130을 배우자와 애기것을 각각 따로 신청했어야했나요? 그럼 비용도 각각 $355이 되나요?
신청 instruction을 보면 아이가 18세 미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는것 같은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별도로 신청해야한다고 하니 헛갈리네요.
만약 따로 해야 했다면,, 애기것은 지금이라도 별도로 신청하면 되나요?

앞으로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배우자와 같이 쿼터를 없앨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불체 이민개혁과 같이 상정된 것인가요?
아님 별도로 상정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9 9:52:35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따로 I-130을 안해도 됩니다. 부인의 동반자녀로 이민수속이 같이 되니까요. 초청자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꼭 따로 해야 합니다. 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때 가서는 아이를 위해 따로 I-130 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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