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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체류자 구제안

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9****
조회5,068 공감0 작성일7/1/2009 7:20:37 PM
제 조카가 9년전에 관광으로 미국에 들어와서는 학생비자로 바꾸었다가 2003년이후로는 학생비자연장을 하지않아 현재로써는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체류한지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10년에 한번씩 불법체류자들은 구제해 준다는 법이 있다고 들었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세금보고는 한적이 없지만 조카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가 있고 전화빌 자동차빌 등등을 그 체크로 냈는데요. 만약 이번에 그 구제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 조카도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으로 있는기간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되는건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조건에서 빠지게 되는지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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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09 6:12: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불체자 구제안이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제안의 기본 골격은 범법 기록이 없고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다면 구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불체자 구제안과 관련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으냐,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 클린턴 정부에서 행한 245i조항에 따른 질문으로 보입니다.

2001년 클린턴 정부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에게 벌금 1000불을 지불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1)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을 위한 초청장이나, 취업이민을 위한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or Immigration petition이 접수되었고 승인이 가능했었다면, 벌금 1000불을 지불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슴을 입증하는 자료로 세금보고 기록이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에 이러한 세금보고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구제안은 세금보고를 한 불체자만을 구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체류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제안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범범 기록을 만들지 않고 영어공부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m**i409**** 님 답변 답변일 7/7/2009 9:10:20 AM
근데요. 오바마 정부에서 말하는 범법 기록이 없고 5년이상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했고 영어교육을 받은사람이란 미국에서 고등학교든 대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상 사는사람을 의미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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