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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ua****
조회2,065 공감0 작성일6/30/2009 8:49:49 PM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재혼하였으나 세금부족과 재정보증인을 구할수 없어서 영주권을 신청 못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은 별거중이며 아직 이혼이 안된 상태이나 아이의 대학 진학
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전에 2001년 1월 이전 영주권 신청하여 기각된바 그때
의 상황으로 245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이혼후에 해야하는지?
245을 신청하여도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는 불체자 산뷴아 벌각되면 추방이라하는데 시민권와 결혼 상태에는 추방하지 않는다는걸로 아는데 사실인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노동허가가 나올때까지 이혼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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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2009 10:16:59 AM
전 남편을 통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카테고리에 따라 (예,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요구하는 조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취업이민 등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더라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아무래도 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해야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 하나만으로 추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진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6/30/2009 9:04:09 PM
독수리 헌팅 전문 아지매 이신가?? 위장결혼 같은데.. 안 걸리게 잘하셈.. 제가 신고할게요.. 71.xxx.65.227 --> 님 집 인터넷 주소도 있네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7/2/2009 9:29:34 PM
김연아 양.
당신 혹시...조개 아니죠? 아무리 봐도...남 해꼬질만 하는 사람같애요. 분명 조개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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