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카테고리에 따라 (예,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 요구하는 조건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따로 취업이민 등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더라도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은 아무래도 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검토를 해야하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는 것 하나만으로 추방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진 않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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