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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te****
조회923 공감0 작성일6/29/2009 11:51:33 AM
안녕 하세요.
우선은 불체자로 들어왔다가 올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나이로 23살이고여.
97년 어렸을때 미국으로 가족이 왔는데요.
학교에 다니고 불체자란 이유로 병역 연기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하려고 하니 영사관에선 병역기피자로 형사고발 됐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최근에 병역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24인가 25이면 병역연기를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형사고발되면 병역법이 바뀌어도 저는 해당이 안되나요?
군대를 안갈려고 그런것도 아니고 형사고발이 되니깐 참 기분이 이상하네요.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나가게 되면 군대 복무를 하고 들어올수 밖에 없나요?
시민권을 따는 방법외엔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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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7/2/2009 9:33:41 PM
고발되면 정정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권을 따면 아무렇지 않을수가 있으나 마음속은 찜찜할겁니다. 앞으론 조금이나마 조국에 봉사한다는 맘으로 반성하면서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여유있다면 조국에 종종 기부도 하시고요..
sai**** 님 답변 답변일 4/14/2012 9:08:37 AM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 9월 22일자로 24세이하 병역미필자에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고 당시 국외체류중인
18-23세의 남자(1988-1983년생)가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겨우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또 법이 바뀌어서 병무청 홈피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전에부모와 함께 출국하여 24세까지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람은 병무청장이 자동으로 37세까지 연기사유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병무청 홈피 뉴스마당-2012년부터 달라지는 법-에서 찿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23세인데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었다니 이상하네요
영사관에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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