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저의 질문은 영주권을 받은 교회에서 떠나도 되는지 아니면 의무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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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님 답변답변일6/26/2009 9:07:00 PM
영주권을 받았으면 교회를 떠나도 관계없는 것으로 압니다.
j**eschoi06****님 답변답변일6/26/2009 11:35:27 PM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정식으로는 1년 또는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지만 사정상 사역지가 바뀌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job은 안됩니다. 만약에 다른 job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상식일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