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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 취업이민 2순위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knyor****
조회2,342 공감0 작성일6/26/2009 1:01:07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전공을 패션섬유로 대학교(4년제 - 학사학위)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2년 6개월의 회사 경력이 있습니다.
Textile manufacturing company였고, 이후 J1 Visa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
Garment Manufacturing company에서 1년 3개월동안 J1 Visa(18 months)로 일을
하였고, 이후 H1B로 전환을 하여(Position : Fashion Designer) 현재 체류중입니다.
물론 transfer는 한국에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조금 있으면 5년의 경력이 충족이 되는데, 2순위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J1으로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산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J1때 받은 DS-2019에는 Trainee로 되어 있는데, 인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J1으로 일한 기간이 경력으로 산정이 된다면 2순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2/2009 6:49:41 PM
J1비자로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산정 됩니다.
따라서 5년의 경력이 충족 된다면 EB-2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5년간의 경력이 모두 같은 분야에서의 경력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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