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초청 이민 승인서 받은 후 궁금한 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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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5/2009 9:33:12 AM
안녕하십니까?
2000년 말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신청한 후,
며칠전에 승인레터를 받았습니다.
안내된 바로는
NH의 NVC에서 처리될 것이고,
향후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이 되어서 연락이 올 거라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후에 연락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피초청인(beneficiary)인 저는 현재 E2 Visa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 몇년동안은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당시의 한국내 주소에는 현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전달이 되지만, 전화번호는 바뀐 상태 입니다.
(하지만 USCIS 웹사이트에 e-mail을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Status의 변동이 생길때마다 e-mail로 연락이 오기는 합니다.
. 이번 승인서 발송건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음)
미국에서 서류를 접수시킨 형님도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 연락이 온다는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연락이 올거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한다는 것인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피초청인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내 어느 기관에서 서류를 접수시킨 초청인에게 하는지
그리고 신청당시와 주소가 바뀌는 경우 어떻게 해여 하는지
- 90일 이내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언제부터 90일 인지 ...
- 마지막으로,
승인서 받은 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