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B2로 영주권 받은 직원을 조기해고하면 Sponsor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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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0/2009 11:56:19 AM
한국직원이 필요하여 EB2로 스폰서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고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기 해고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