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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로 영주권 받은 직원을 조기해고하면 Sponsor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hski****
조회3,988 공감0 작성일7/10/2009 11:56:19 AM
한국직원이 필요하여 EB2로 스폰서하여 현재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달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사정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고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조기 해고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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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12:19:05 PM
스폰서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은 수혜자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을 받고 고용이 되어 일을하다가 조기 해고 된것이지,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스폰서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0/2009 2:00:56 PM
스폰서하여 진행하시면서 고용주가 서명한 서류들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미그레이션 양식도 있을것이고, 제출한 서류도 있을것입니다.

이를 잘 살펴보시면, 고용주가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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