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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222 공감0 작성일7/9/2009 10:57:57 PM
안녕하세요...
전 2년전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6개월뒤 회사를 옮겨 다니던중...
일년이 채 못되 회사 사정이 급속도로 않좋아져서
지난 12월말일부로 layoff 가 되었습니다.
다른일자리를 바로 구하게 될거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7월 중순이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노선으로 8월말까지 일자리를 못구하면
이곳 경기가 좀 좋아질때까지만 한국에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영주권이 취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오래"라는게 어느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요?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무슨 조취를 취하고 한국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
전 영주권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 진다기에
바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시민권 신청에도 무슨 영향이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tod****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5:39:45 AM
전문가님들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정도는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답인데 꼭 전문가여야 하니 페스... 정말 수십번도 더 보는 질문이군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7/10/2009 6:01:14 AM
오래라는 것은 6개월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6개월이상 해외체류를 할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I-131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최대 허용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한국으로 가실 수 있는데, 이 때는 2년짜리 허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을 제외한 미국에 체류한 날짜가 5년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만큼 시민권에 필요체류 기간 5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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