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채무'와 관련된 일이니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시라 긴장되고, 불안하시겠지만 이럴수록 지혜롭게 일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보면, 상단 왼쪽에 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측의
인적사항이 있을겁니다.
보통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콜렉션 회사나 변호사들 일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연락해서 사정 설명을 하시고 매달 얼마씩이라도
앞으로 꾸준히 갚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 대개 소송을 취하합니다.
이게 코트에 가지 않아도 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 쪽에서 거절을 하게되면 질문하신 분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대략
20일 이내에 코트에 가셔서 소송장과 관련된 님의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법정출석 날짜를 통보받게 됩니다.
법원에 가셔서 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게 되면 판사의 판결이 있을겁니다.
그 판결은 지금으로썬 아무도 예측할 순 없습니다.
어째거나, 지극히 감정적으로 무섭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당당히
그리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정출석일이 정해지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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