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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호사 영주권신청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fac****
조회1,639 공감0 작성일7/8/2009 2:47:04 PM
간호사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영어점수(비자스크린)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어요.
이민국에서 영어점수를 내야하는 시점이 지났다고 연락이 왔구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은 취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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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amle**** 님 답변 답변일 7/8/2009 3:31:22 PM
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 (즉 Certificate of VISA Screen Test)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주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기간이 지나 1-3개월 후에 I-485가 deny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되고 그날부터 unlawful status로 주어진 180일을 까먹고 들어가는 counting에 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막으려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일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면 I-485를 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만 새로 신청한 I-485에 근거해서 다시 일정 기간 시간을 벌게되고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VISA Sreen을 통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되도록 이면 주어진 180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이전 I-485가 deny 되기전에 New I-485를 접수하여 사이에 공백을 없애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상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참고로 하시고 각자의 이민 신청 관련 history에 따라 매우 민감한 사항 이므로 그 동안 I-485를 준비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최선책을 찾도록 조언 드립니다.
s**ang9**** 님 답변 답변일 7/8/2009 10:23:51 PM
미국 이민 시스템은 절대로 믿을게 못됩니다.180일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차라리 담당 이민관이 좋은사람.또는 초보자가 걸리게 행운을 바라는게좋을것입니다.. 간호사 싸이트에서 비자스크린 통과 없이는 절대로 영주권 시청하지말라고 했는데 님은 좀 답답하네요... 만일 학생비자로 들어왔다면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485를 다시 들어가는것이 좋고..만일 관광비자로 와서 영주권 시청을 했다면 ,시간 지나기 전에 빨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것이 나을듯합니다..그래서 비자스크린 합격후 처음부터 다시... 저는 6년전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겨우 영주권을 최근에 취득했는데...똑같이 들어온 간호사들중에 절반(제주위에 10명이상)이 영주권 취득실패로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다들 비자스크린 통과했지만..이미 시간이 지난후가되었고..불체자로 몰리면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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