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간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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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7/2009 4:34:59 PM
현재 제 상황은 2006. 년학생비자로 입국후 현재 배우자와 2007 년 결혼을햇으며
당시 배우자는령주권자엿음니다 결혼후 바로 혼인신고를햇죠(메리지라이센스)
현재 배우자가 시민권인터뷰 통과한상황이며(선서만남은상황) 저는2007 년 7월부터 학교를나가지 안앗구요 본인영쥬권신청에관해서 몇가지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잇지않아서 변호사선임하가 힘듭니다 자세한답변으로 도와주세요
1. 2007,2008 세금보고 금액이 각 각시민권자 배우자 이름으로 1만8천 정도 됩니다 현재는 2009 년부터 수입을케쉬로 받구잇고 배우자의 수입은없습니다 2009 년에 영주권 신청이 들러갈 계획입니다 2009 년 인컴 보고가 필요할까요?
2. 배우자가 시민권신청시 이름을 변경 하엿습니다 그런데 서류신청시 메리지라이센스 상의 배우자의 이름과 시민권 취득후 이름이 다른데 이런경우는 메리지 라이센스를 다시 발부 받아야 하나요?
3. 서류신청시 본인의 체류신분을 불체라 해야 하나요 아님 f1 visa 라고해야하나요?
4. 불체기록이 잇 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5.그외 영주권신청을 저희가 직접 할려고 합니다 배우자 시민권도 직접해서 아무이상없엇구요, 저같이 불체신분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시 주의사항같은게 잇 으면 변호사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염치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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