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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 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Form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j**oh****
조회2,503 공감0 작성일7/6/2009 9:40:23 PM
지금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저희 큰 누님을 미국으로 초청하러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을 작성해서 USCIS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10~11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먼저 Form I-130을 작성하고 서류 제출한 다음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10년쯤 후에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 쯤에 I-485와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은 나중에 제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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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7/2009 9:34:13 AM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 적으신 내용은 미국 내에서, 적어도 이민문호가 오픈되기 전에, 누님네 가족이 합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수속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문호가 오픈되기 6개월 내지 1년 전 즈음에 대사관 수속을 위한 연락이 오고 그 때 비자신청비, I-864 fee 등을 내시고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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