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요건 중 범죄로 인한 '심각한' 인적 피해는 제한사유가 됩니다. 다만, '심각한' 것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신청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academic conference에 참여차 미국 방문 예정인데요.
1년 조금 넘었는데 음주인피교통사고가 나서요. ESTA로 가능할지 아시는분 있을까요. 잘못은 뉘우치고 있습니다. 벌금 600만원에 2년 취소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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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요건 중 범죄로 인한 '심각한' 인적 피해는 제한사유가 됩니다. 다만, '심각한' 것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이 개입되는 문제이므로 신청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