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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Advisory opinion (변호사님 계시면 부탁드려요)

지역Texas 아이디h**unh**u****
조회4,635 공감0 작성일5/15/2023 8:55:50 AM
J-1 2년 거주 룰 때문에 Advisory opinion 신청하려고 합니다.
DS-2019 하고 visa stamp 에서는 룰 적용이 되어있는데 당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학교에서 SEVIES 확인결과 212e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를 명시하는 레터를 학교에서 받았는데 advisory opinion 신청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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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3 9:14:45 AM

스폰서기관의 이민담당 혹은 비자를 발부한 영사관의 영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의 의견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3 9:22:25 AM
WRD의 Advisory Opinion의 경우 binding decision이 아니지만 program CIP code와 상관없이 subject to 2 year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J-1 waiver가 필요한 세가지의 경우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지요?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3 6:38: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서 advisory opinion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추정일 뿐입니다. Advisory opinion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2년거주의무의 적용여부를 국무부로부터 확실하게 판단을 받기 위함이며, 만일 2년거주의무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회신을 받더라도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므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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