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ic Revalidation을 사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1비자 Waiver수속중에는 외국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www.WonLawFirm.co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J1비자는 만료되었는데 DS-2019는 연장이 되었고 트레블 사인도 받았습니다.
1. 이 경우 육로를 통해서 캐나다 여행시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캐나다가 사는 지역과 멀지 않아 비자 만료 전에는 자주 왔다갔다 했었는데 만료 된 이후에는 아직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2. 조만간 J1비자 웨이버를 진행 할 예정인데 웨이버를 진행하게 되면 입국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utomatic Revalidation을 사용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1비자 Waiver수속중에는 외국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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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미만의 단기여행이라면 DS2019, I-94 등의 서류를 챙겨가시면 비자를 새로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automatic revalidation)
2. 웨이버 진행중에도 여행은 가능하며 웨이버 신청에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 발급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적인 여행이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