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직전에 연장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중에 F-1 비자 연장이 가능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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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영주권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고, 내년 초에 졸업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F-1이 올해 6월에 만료되는 상황이라 입국 시에 새로 F-1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I-20 는 2025년에 만료됩니다.
- 혹시 졸업 직전에 이렇게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영주권 신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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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직전에 연장한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중에 F-1 비자 연장이 가능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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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