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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urse practitioner OPT 취업

지역New York 아이디m**m**939****
조회2,846 공감0 작성일4/29/2023 11:19:04 PM
뉴욕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오퍼레터를 받았고 현재 5월에 졸업예정인 NP학생입니다. OPT시작일이 5/23일이고 실업일 90일 관련하여 걱정이 있습니다. NP는 credentialing을 받게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이 꽤 오래 걸이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주마다 상이하나 뉴욕주의 경우 제가 시험을 합격하고 난 직후로 부터 8주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업일이 90일을 넘길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병원측에서는 NP 오리엔테이션을 일찍 시작하는것으로 취업을 하도록 배려해서 저를 고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추방되지않고 OPT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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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3 5:08:11 AM

뉴욕 주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경우로 NP certificate을 취득 할 수가 있습니다.

https://www.op.nysed.gov/professions/nurse-practitioners/certification-requirements


OPT의 경우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취업을 위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directly related to an F-1 student’s major area of study.) 8 CFR 214.2(f)(10)(ii)(A)


하지만 nursing field 에서 근무한다면 꼭 NP certificate 취득 후 취업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NP로 job offer를 받고 NP Cert 취득 전에 NP trainee나 RN으로 우선 근무를 시작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에서 같은 nursing field로 인정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OPT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고려하신다면 VisaScreen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https://www.cgfns.org/services/certification/visascreen-visa-credentials-assessment/


힘든 공부를 마치고 곧 졸업하는 것을 축하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023 10:06:27 AM

OPT는 '자원봉사', '무급인턴'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고용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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