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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st.

지역DC 아이디s**studi****
조회3,200 공감0 작성일10/9/2019 7:33: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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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9 8:56:09 AM
제때 보고(validation)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STEM OPT(연장)의 경우, 최대 5개월까지 실업(unemployment)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실업 기간을 그 이내로 줄일 수만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보고의 지연 혹은 누락 자체로는 신분위반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고, 반증을 통하여 고용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면 신분위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신분위반이 발생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분위반은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SO에게는 위반사항을 ICE에 보고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 만큼 DSO와 의논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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