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를 마치고 올해 말에 OPT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I-140접수 후 문호가 정체되어 485접수를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신분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로 I-20를 연장할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석사를 이미 졸업한 상태라서, 전공을 바꿔서 하위 학업레벨인 CC로 등록을 할 경우 I-20 tranfer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이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0/2024 5:33:18 PM
ESL 이나 language program 이 아닌 정규 전문대 학위 과정이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