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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R-1 영주권 신청 및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rieoii****
조회3,399 공감0 작성일4/27/2023 10:58:32 PM
현재 한국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5월즈음에 한국에 들어와 1년정도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기간동안 CR-1비자를 같이 준비하고 신청해서 와이프는 학업을 위해 내년 5월에 미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고
저는 12월 복무기간을 해소하는 대로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하려고 합니다.

1. 조건부 영주권 발급 이후 미국에 입국 해야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2. CR-1 타임라인 기간이 어떤분은 6개월 ~ 1년 6개월인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소요 되나요?

3. 영주권 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복무기간 중에 나올 경우 복무를 마치고 출국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입국일을 못 맞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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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3 5:09:57 AM

이민 비자 발급시 최고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수속 시간은 약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130 승인 후 NVC 절차에서 수속 시간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3 9:09:40 AM

1. CR1 혹은 IR1 비자는 보통 6개월의 출국 기한을 줍니다. 

2. CR1은 1년에서 1년 반정도가 보통입니다. 

3. 지금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비자가 복무기간이 끝나기 전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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