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제시한 unpaid internship 기준을 맞추어 '노동'(employment)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CPT가 필요없게 되고 추후 H1B,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CPT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와야 해서, 2020년 가을 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야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SEVIS ID가 만료가 되었고, 전역 후 2022년 12월, 다시 SEVIS ID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2023년 봄학기)를 마치고 인턴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CPT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복학한 지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아 CPT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찾아 보니 SEVIS ID를 받고 최소 1년 (full time 2 학기)을 보내야 CPT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Internship을 Unpaid 로 하면 CPT 승인을 안받고 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도 Paid가 됐든 Unpaid가 됐든 CPT 승인을 받으라고 추천해주긴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Unpaid Internship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놓았습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71-flsa-internships)
제가 인턴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 Unpaid로 인턴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제시한 Unpaid Internship 기준을 맞춰준다고 한다면, 추후 H1B나 영주권 진행 시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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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제시한 unpaid internship 기준을 맞추어 '노동'(employment)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CPT가 필요없게 되고 추후 H1B,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동국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unauthorized employment가 아닙니다. 이민국 규정상 CPT가 필요한 경우는 employment position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paid/unpaid internship까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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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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