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것을 해외에 장기체류하신것으로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한다면, 장기체류후 미국에 입국 하신 날짜부터 5년을 다시 Count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