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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
조회1,198 공감0 작성일12/15/2017 10:06:33 PM
안녕하세요. 현재 15살 아이를 둔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도 4월에 영주권 나온지 5년이 됩니다. 신청이 몇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1)그때면 저희 아이가 17살인데요. 시민권 신청을 같이 해야합니까?

2)시민권 신청할때 아이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바꿀수 있나요?

3)몇개월 후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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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7 9:41:04 AM
안녕하세요

1) 아니요, 본인께서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십니다.

2)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넘게되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서 이름을 개명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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