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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와 보험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a**v****
조회3,052 공감0 작성일9/6/2009 9:27:54 PM
저희가 보증해준(코사인) 차를 보험이 없는 분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결과는 저희 차를 운전하셨던 분이 위험하게 운전하였기에 사고가 났다고
증인 2사람의 목격자가 있었기에 경찰 보고서에는 저희차가 잘못이 아니었고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저희차를 보상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차는 현재 리스한 차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책임이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한 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내라고 편지가 오고 차는 사고가 나 있고 빌려 간 사람은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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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7/2009 1:26:47 AM
경찰 리포트에 귀하가 보증해준 차량이 잘못이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가 2명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생각되신다면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 2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보증해준 차에 보험이 있을 경우 누구의 잘못이건 상관없이 사고 차량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해준 차에 보험이 없는 상태이고 빌려간 사람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행히도 리스한 은행은 계속 귀하에게 돈을 요구할 것이며 만일 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크레딧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은행 대출 금액을 내도록 요구하시고 또는 차를 처분하실 것을 주장하십시오. 참고로 차의 처분은 차의 법적인 소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은행에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선처를 호소하시고, 지금 차의 대출이 얼마가 남았는지, 또 차의 파손상태가 어느정도이며 현재 차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신 다음, 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을 처분(파는 경우,폐차 할 경우)할 것을 요구하셔서 남은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의 보증을 서는 일은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결국 보증인이 져야 하므로 각별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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