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협박?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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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3/2009 1:46:01 AM
몇년전
영주권 스판서를 서 준다는 조건으로
3만불과 더불어 2만불을 꿔 달라하고
이것이 문서로 남으면 안되니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믿으라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던ㅁ중
변호사의 실수로 서류 접수가 안 되어
영주권도 물 건너 가고
그 비용에 대해서 돈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내배 째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영수증이 없어 돈은 다시 돌려 받지 못해도
영주권 신청당시 신쳥자에게 주었던
스판서 자격의 그 회사의 파이낸셜 서류와
영주권을 진행하던 변호사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거주신분이 사라졌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하니 막막하고
그냥 돌아가려해도 그 사람들의 소행이 괴씸하ㅇㅕ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싶은데
5만불이라는 큰 돈을 포기하기엔 너무 가슴에 멍이 들어
그 사람에거 등기우편으로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보내면 이 사실도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만일 돈을 떼인 당사자가 그 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나요?그렇다면 지금 비자신분이 없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어찌하면 좋을지 화병이나서 병으로 드러누운 채로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을
그냥 활개치며 또 다른 사기를 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전문가의 조언 꼭꼭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