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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박?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조회5,247 공감0 작성일8/23/2009 1:46:01 AM

몇년전
영주권 스판서를 서 준다는 조건으로
3만불과 더불어 2만불을 꿔 달라하고
이것이 문서로 남으면 안되니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믿으라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던ㅁ중
변호사의 실수로 서류 접수가 안 되어
영주권도 물 건너 가고
그 비용에 대해서 돈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내배 째라는 사람이 있읍니다.
물론 영수증이 없어 돈은 다시 돌려 받지 못해도
영주권 신청당시 신쳥자에게 주었던
스판서 자격의 그 회사의 파이낸셜 서류와
영주권을 진행하던 변호사의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거주신분이 사라졌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하니 막막하고
그냥 돌아가려해도 그 사람들의 소행이 괴씸하ㅇㅕ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싶은데
5만불이라는 큰 돈을 포기하기엔 너무 가슴에 멍이 들어
그 사람에거 등기우편으로 이 서류들을 가지고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보내면 이 사실도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만일 돈을 떼인 당사자가 그 돈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있나요?그렇다면 지금 비자신분이 없다는 것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어찌하면 좋을지 화병이나서 병으로 드러누운 채로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을
그냥 활개치며 또 다른 사기를 치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요
전문가의 조언 꼭꼭 부탁드립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4:05:42 PM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는 법적으로 어떤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11:13:00 AM
참안타까운 일이네요. 개인의 신분을 이용하는 저런 나쁜사람들 보면 저 또한 화가나네요.
이민국은 저런 사람들 추방 안시키고 뭐하는지 답답하네요.
일단 마음이 중요하네요. 모든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다는 것하나만이라도 위안을 삼으시고
그리고 일단 저런사람들 버릇은 고쳐주는 노력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속이 편할거 같아서 몇자 적어보네요
어차피 다정리하고 한국을 돌아가실 의향이라면 님께서 하실수 있는것을 다해보세요 그래야 맘이라도 편하
게 돌아가셔서 새롭게 출발 하실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몇자 적네요.
미국정부라든지 단체들은 국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접수하면 그 접수된 불편내용을 조사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결과를 통보해준답니다. 경게적으로 여유가 없는분은 비영리단체들의도움을 받고 할수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저는 주로 해당관활 관공서나 단체에 불만편지를 보내서 열받는것을 해소합니다 ㅎㅎ
만약 영어가 안되시면 한글로 써서 영문번역하는데 가져다 주고 번역을 하셔서 보내세요. 화병만 키우면 아무것
도 못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것입니다. 이민국애 이런 나쁜사람이 있으니 조사
해서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세히 설몀과 곁드려 자료를 보내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실수로 서류 접수를 안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 돌려받으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고 접수도 시키지 않고
변호사 비용도 돌려주시 않았다면 변호사 협회에 편지를 보내세요. 마국은 변호사 협회의 힘이 대단해요
회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면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든요
법정소송으로 들어가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듯해요 그러니 일반시민이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것
부터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무료 비영리 아태법률재단 같은곳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화병 그만 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려받을수 없드라도 마음편히 다시 시작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임니다 무조건
잡아서 추방시키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신분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드라도 법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중요한것은
님의 마음이 안정을 찾는것입니다. 돈은 또 벌면되는데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기 떄문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마무리지으시길 바랍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12:57:09 PM
먼저 관할 경찰서에 신고 하십시요. 경찰서에 가시면 한국분 경찰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되구요. 그럼 경찰이 사연을 접수하여 무료 변호사와( 경찰서내 변호사) 상담히 가능합니다. 그럼 아주 빨리 처리가 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도 상관하지 않으니 꼭 처리하셔서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원글님께서도 화병이나마 없이 법을 좀더 배우는 계기로 삼으시고.. . 걱정마시고 꼭 처리하세요. 화병은 본인의 무지에서 생겼으니 무지를 파해처서 알아야 하지 않을가요.
e**yon****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1:34:16 PM
글세 경찰서 가봐야 별로 소득없음
이리저리 불평신고해봐야 별로소득없음.
모든것은 육하원칙 아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위와 같은것이 거짓이없음 서명함 그리고 잘못됄시에는 본인이 책임을짐.

참고로 .소규모 자영업자 경기부양자금대출 받을려해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를하는실정이며 설명 그 기준이 너무 복잡 까탈해서 서류심사과정등등 거의다가 통과하기 힘드는데 .
하물려 정부도 아닌 사람이 그냥 돈을 주다니 혹시. 자선 사업하시는분인가요 ?

신고하고 출국한다 ? 그럼 답변오시면 누가 대변을 해야하나요 ?
s**d****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1:54:56 PM
영주권사기네요.. 조금은 일반적인... .. 시간과 돈의 싸움일듯 .. 돈을 찾겠다는 생각은 2차문제로 생각하시고 주의할점은 상대편과 만나거나 연락은 절대 삼가시길 또다른 문제 발생으로 일이 복잡해집니다 상대도 그걸 노리죠..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변호사가 이민국 수사관과 인터뷰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수도 있읍니다.
혹시 불법이 되셨다면 이민국수사관에게 체류할수있는 서류를 부탁해보십시요 서류의 내용은 - 이사람은 범죄케이스의 중요 증인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터뷰가 예정돼 있다- 등등이 나열돼있읍니다 이민국,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부의 마크및 이니셜등이 들어 있으니 휴대하고 다니시면 일이 해결될때가지 문젠 없을듯합니다.
저도 님과 비슷한 케이스로 민사및 형사 진행하고있고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끝까지 가셔야 승리합니다.. 전투에 참가한 군인은 부상을 입게 마련입니다. 이점유의 하시고 님의 건투를 빕니다

- 킴-
j**3****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4:30:12 PM
여러분들께서 답변 주셔서 힘이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막의 카요리님
지금 진핼하시는 변호사님은 누구신가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형사법변호사를 만날까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복뱓으실 겁니다ㅣ.
s**rmake****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4:32:31 PM
던벌고 살고 계시면 게속 장기전 돌입하세요. 아무래도 변호사협회가 좋네요. 경찰 불러봐야 말짱 황같고. 돈달라고 하는 것은 합법같은데, 조심할 것이 현찰로 받지마세요. 현찰밥는 순간 고랑참. 강간피해자가 되려 협박범이 된 사례가 잇지염. DAWN 이가 가르친느 것은 하수의 방법이라오
e**yon****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8:13:38 PM
Dawn 방법도 좋음
j**elr****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1:38:19 PM
저도 알고싶네요...변호사분들 답변좀 달아주세요...전 그냥 어떤인간한테 돈을 좀 많이 빌려주고 못받는 상태인데 어찌해야할지.....
s**d****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0:54:41 PM
이일을 시작하시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증거 ,상대방의 재산정도 ,그리고 님이 가용할수있는 돈..
상대의 인적사항및 소재지등
저는 엘에이에서 (1시간 남짓) 동북쪽에 살고요. 저는 처음부터 형사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있다는 것을 알려서는 않됨니다. 상대가 아주독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님을 추방 시키려 시도하기도 하고 ,허위리포트를 작성할수도있읍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되는 거니깐 꼭 유의하시고 절대로 그들에겐 접근하지마세요..
변호사와 위의 조건이 되셨다면 상대를 법의 미로 안으로 밀어 넣어야겠죠
출구는 하나만 만들어져있는 - 훗날 님께선 그곳에서 인내하며, 일하시며 기다리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죠..
중간에 경우에따라서 일을 크게 벌리거나 혹은 상대가 합의할수도있죠.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저의 경우 민사3년 정도 형사는 민사시작 1년 6개월후부터시작했읍니다
민사판결받을때 민사법정에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 2명이 참관했고 판사에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은
재판후 그들에게 제출했읍니다..
-킴-
j**ephle****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8:01:45 AM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전에 제게 찾아온 분은 좀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부탁했지만, 모두들 케이스가 좋지 않아서 맡지 않아서 제게 찾아 오셨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너무도 지치신 상태라 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연방법(이민법)이 아닌 이상,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이전에 당사자들의 거주지 혹은 사건발생 주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굳이 이런 정도의 리플라이를 법률자문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호사들은 자기의 라이선스 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이 어떤 Attorney-client relationship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질문 하신 분이 버지니아주에 사시거나, 사건 장소나 potential defendant가 버지니아주 이거나 버지니아주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실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님의 경우는 변호사로서 맡기에 아주 꺼려지는 케이스입니다. 솔직히 변호사도 밥먹고 살아야 하는 지라 수임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해서 밥도 굶고 이런 케이스라도 맡아야 한다고 하기에는 현실이 그리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맡을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하고,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케이스는, contract, criminal, immigration law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을 이용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이 상대편에 주는 부담도 크고, 궅이 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부담도 없지만, 경찰에 고발한다고 모든 케이스가 검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중도에 dismiss될 확률이 큰 케이스는 검사가 맡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 솔직히 케이스가 별로 좋지 않아서 먼저 수임료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맡을 변호사를 구하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형사나 민사를 당분간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법원에 제출되고(Exhibit) 받아들여진 증거(Evidence)는 다른 케이스에서 님께 불리하게 이용될 확률이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immigration, criminal등에서 님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확률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로서 님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을 하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래도 당장 불의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싶으시다면, 야래의 내용을 참고로 하십시요.
1. 먼저, 님께서 미국을 떠나시면,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성공적으로 진행될 확률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2. 상황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Signed written form이면 가장 좋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요. 전면전이 않되면 게릴라전이라도 해야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증거나 증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일 수록 좋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상황을 설명할 증거나 증인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판단하시지 마시고,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변호사의 눈에는 의미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확률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형사소송 쪽으로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않되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형사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능하다면, Korean-American Police나 Detective를 알아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몇일 안에 케이스 진행여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형사소송이 불가능 하게 되면, 잘 아시고 믿을 수 있는 악착같은 변호사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케이스가 좋지도 않고 어려워서 어지간한 인내와 열정이 없이는 승소할 확률이 커보이지 않네요.

아주 고수의 사기꾼들이 판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자니까, 변호사로서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부디 쉽게 단정하시거나 서두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차근하게 진행하십시요.
부디 하나님안에서의 평안과 감사를 잃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차근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Joseph Wonhun Lee,
Attorney at Law
Virginia.
josephwhlee@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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