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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가 형사법관련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s**rmake****
조회2,679 공감0 작성일8/18/2009 5:39:43 PM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사 후에 라티노 한명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잇거나 지나가면 뭐라고 뭐라고 주절거리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라티노들도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한국인 직원에게 말을 하면, 내말을 듣지 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업주가 오버타임을 라티노들에게 지시해도 불만을 말하지 않는데, 라티노들은 업주가 한국인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하라고 하면

라티노들은 한국인들에게 왜 니들 오버타임하냐, 빨리 가라 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직장의 한국인들이 대부분 노인, 불법체류자, 유학생배우자 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하거나 피합니다.

그리고, 이 라티노들은 한국인이 처음 들어오면 먹을 것도 주고 친하게 굴다가,
갑자기 인상을 쓰거나, 째려봅니다. 마치 개를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한국인들에게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나는 같이 나가서 싸우자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직원 한사람과 말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다른 한국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바보 바보 라고 한국말로 합니다.

마치 싸운 사람은 말안듣는 개고 다른 한국인들은 말잘듣는 개를 다루듯이 합니다.

이 라티노는 내가 다른 한국사람들에게 그 라티노가 주는 음식을 먹지말라고 하면 왜 먹지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도 항상 나를 째려봅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이 라티노가 나를 계속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뭐라고 소리를 지르길레,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나, 자기를 왜 보냐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스페니쉬로 뭐라뭐라 하니 다른 라티노직원들이 웃더군요.그러면서 억지웃음소리를 내며 약을 올리길래, 사무실에가서 뭐라고 햇는지 말하라고 하니깐 , 또 중얼거리면서 웃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클레임페이퍼를 작성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또 계속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또 레포트를 작성하니까 이번엔 인사담장자가 레포트를 쓸 필요가 없답니다. 자꾸 레포트를 쓰지 말라구요.

메니져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길래, 그럼 매니져랑 회사가 아떻게 해줄거냐고 물으니까 ..

매니저가 말하길 왜 당신에게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냐? 고 물어보니, 인사담당자가 그 라티노에게 물어보니 나도 그들에게 같은 짓을 해서 그 라티노가 나에게 그러는 거라고 말을 햇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 내가 일을 안하니까, 그 라티노가 그러는 것이다.

- 내가 내일만 하고 그들을 안도와 주는 것이니 그러는 것이다.

- 왜 다른 직원과 화합을 안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손님들을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나에게 불만을 가진 손님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손님들을 보거나 할 곳에서 일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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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4:05:03 PM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형사법으로 연결되는것 같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6:02:52 PM
언론의 자유가 있기에 상대가 욕을해도 소용없고 (죽이겠다고만 안하면) 라티노가 때리면 형사고소가 되지만 현 실정에서는 그냥 말 싸움정도인데 그냥 웃으면서 커피한잔 하자고 하면서 친해보려고 노력하시지요. 직장에서의 일인데 화합하면 서로 좋다고 여겨집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6:59:55 PM
직장 내 차별과 관련된 법률
직장 내 차별과 관련해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60년대 미국 시민운동의 결과물로 제정 된 연방법인 ‘시민권리법 (Civil Right Law) 제 7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텍사스 노동법 (Texas Labor Code)’ 제 21장입니다 .

둘 다 인종, 피부색, 성별, 태생, 종교에 의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노동법은 더 나아 가 차별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나이와 장애 여부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위의 조건을 이유로 구직자들을 선발하 지 않거나, 함부로 해고하거나, 임금, 고용조건, 복지혜택 등에서 고용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특정 그룹을 분리하거나 분류화해 서 고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반대로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인은 특정 그룹의 능력이나 성향 등에 대 한 선입견으로 승진이나 업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도 안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비정상적인 비율로 소수계를 배제하는 것도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또한 동등한 고용 기회는 고용인이 다른 인종이나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언어문제와 관련된 불법적인 차별
미국 직장에 다닐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 언어 문 제일 것입니다. ‘미국 직장에서는 항상 영어만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에 따르면 미국 직장에 다니는 고용인이라 하더라도 업무 시간에 항상 영어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가 업무상 반 드시 영어만 쓰는 게 필요하다고 고용인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런 고지 없이 직장 내에서 영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을 한다면 이 또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구직자의 영어 액센트나 어법 등이 고용하지 않은 이유라면 왜 완벽한 영어가 업무에 중요 한 지를 고용주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슷한 액센트를 가진 다른 고용인이 이미 그 회사에 일하고 있거나, 고용인의 불완전한 영어 가 업무 수행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고용인은 불법적인 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차별사건 발생 후 법적 조 치 가능한 기한
혹 여러분이 바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를 제소하시기 원한다면 연방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에 불법적인 차별 사건이 일어난 지 300일 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텍사스 법에 따른다면 차별을 받은 지 180일 내에 ‘텍사스 노동위원회 시민권리 담당국’에 제소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차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국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비공식적인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이 조정이 실패하면 당국은 고용주의 태도를 바 꾸기 위해 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차별을 받은 고용인은 당국과 함께 고소인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혹 위의 노 동위원회들이 고용인의 제소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고용인은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에서 이 긴다면, 여러분은 고용주의 차별로 인해 입은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의 박탈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법원 행정 비용, 직업컨설턴트 등의 증언 비용 등 까지도 고용주의 몫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각종 차별에 대해 당당히 맞설 필요성
자유를 가장 위대한 가치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유 로운 사회를 방해하는 각종 인종적, 문화적 차별이 지속적으로 제거돼 나갈 때 미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개개인이 받고 있는 각종 차별에 대해 당당히 맞설 필요가 있 을 줄 압니다.



댓글전문가가 물어온댓글임 도움이돼시길바랍니다
욕쳐먹어가면서 댓글다는 전문가올림
e**yon****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7:06:00 PM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당하는 불이익이나 반대의 경우 , 동료간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등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평등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인 고용주나 고용인들이 차별이나 희롱에 관하여 둔감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또한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다른 인종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5 년 1 월 1 일부터 5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회사에 대하여 매니저, 수퍼바이저 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모든 직원에게 2 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법으로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7:30:04 PM
와~~~~역시 댓글에 귀재이십니다. easyone님 아시는것도 많으셔서 먹고 싶은것도 많겠네....그나 어디서 이렇게 노동법까지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기 사진 위분들처럼 도전해보시지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욕쳐먹고도 댓글까지 달아서 굿이 알려주어봐야 아무런 보답이 없는데 뭐하러 친절하게 하십니가. 한국사람들 너무 인색합니다. 말이나마 고맙다고하면 되는데... 댓글달고 욕먹고 오늘은 밥 안먹고도 배불러서 점심도 안먹었습니다. 그나 님은 저녁하셨는지요. 오늘은 댓글은 여기서 끝냅니다. 저도 하루중에 근무시간외에는 안합니다.
s**rmake****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9:26:34 PM
꼴뚜기님 직장에서의 말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온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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