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차량대금미납에 따른...
지역California
아이디q**r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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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5/2009 12:35:25 PM
오랜동안 ASK미국의 내용을 미국생활의 길잡이로 삼고있는 독자입니다.
오늘은 몇가지 질문이 있어 컴퓨터 앞에 앉았읍니다.
질문에 앞서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충 설명을 대신코자합니다.
(하기 내용들은 시간에 따라 점점 악화된 내용순입니다.)
1.신용카드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카드사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APT Rent비 미납으로 강제 퇴거가 된 상황입니다.
3.핸드폰 사용대금 미납으로 전화사용 불가
4.* 2대의 차량(동일 Maker)을 보유하고 있다가 1대는 작년말
대금미납을 이유로 강제견인해감
* Another 차량의 경우 현재 총 60개월의 납입기간중 27개월을
1번의 연체없이 납입하였으나 이후 7개월째 대금을 못내고 있음
* 차량회사에서는 차량대금을 전액납입하라는 09년 6월25일자
우편통보 후 연락이 없는 상황임è위 상황에 따라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전거주 주소를 통하여 우편확인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상기에 따라 상주할 주소지도 없고 연락을 받을 유무선 전화도 없는
상황하 차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읍니다.
1. 대금을 완납치도 못하고 상기 사정상 부득이한 이유를 근거로
Maker에 차량사에 반납치 못할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지..?
2. Maker 차량사는 저를 고발 가능한지..?
3. 2의 경우 저는 법원 혹은 검찰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사실과
내용을 통보 받는지..?
4. 마지막으로 제가 서류미비자(불체자)일 경우 3번이 가능하여
체포되었을시 이민법상 불이익(이민법상 체포 추가등) 을 받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