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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rt sale 문제가 있는것같아서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0****
조회6,206 공감0 작성일5/26/2013 1:05:31 AM
안녕하세요.

저는 buyer 입니다. 저의 agent 를 끼지안고 리스킹 agent 와 직접 short sale 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seller agent & buyer agent 같은거죠. 제가 cash offer 를 했고 23 만불에 seller 도 sign 을 했습니다. agent 가 지정해준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를 열고 디파짓 7천불했습니다. 그런대
쌩뚱맛게 closing cost 라고 seller 가 못낸돈 $4000 도 buyer인 제가 pay 해야된다고합니다. offer 종이에 $4000 이란말 하나도 안들어가있고 디파짓 하고 buying perice 23 만들어가있습니다 4천에 대힌 애기도 처음들어보고. 이러다보니 게속 속고있다는 생각만들고. offer 작성하기전에 HOA 밀린것 모 없냐고 하니 없다고 했고 agent 가. 이럴된 어덯게 해야되는지요? 4 천불때문에 집포기할수도 없고. 지금 4 천불 모두 지급하고 나중에 agent 한태 small claim 4 천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럴대는 주로 어덯게 해결을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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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13 11:02:52 AM
클로징 코스트란 집을 구매하고 판매 할때 발생하는 서류처리비용과 세금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셀러와 바이어 모두 클로징 코스트를 내어야 하며 구매금액의 약 2%~3%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열때 에이전트분께서 클로징 코스트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면 에이전트분이 실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의 클로징 코스트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모두 본인의 클로징 코스트는 내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특별히 에이전트 분이 실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3 9:58:20 AM
숏세일의 경우 은행과 협상을 하다가보면 셀러가 내야하는 크로징 코스트를 은행측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드쉽이 있는 셀러가 숏세일을 하기 때문에 셀러가 내야하는 크로징 비용을 은행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상을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이 4천불이 어떤 내역인지를 아셔야 하며 숏세일이 선생님의 오퍼로 승인이 되었다면 은행에서 보내준 숏세일 승인서 (대부분 편지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가격을 포함한 조건들이 명시가 되며 크로징 비용중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부담하지 않는것의 구분이 있습니다)를 살펴 보시고 이비용들이 통상 셀러가 부담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예를들어서 HOA가 체납된 것이나 아니면 judgment가 붙은것인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스몰 크레임건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숏세일 승인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6/2013 11:16:26 AM
Real estate Agent의 경험으로 볼때 Closing cost는 50/50 regardless of short or foreclosure.
어떤 은행에서는 will pay a portion of the buyer's closing costs and some will not pay any of the buyer's closing coasts at all.
Each transction is different.
그러나 short sale은 좀 다릅니다. short sale bank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 라인에 없으면 않된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뱅크하고도 negotiation 해 보세요.
4천불 먼저 지급하고 agent에게 small claim으로 간다는 것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정답: seller buyer bank 서로 negotiation해서 좋게 해결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가님께서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으시면 예기 해 보시죠.
4**ki**** 님 답변 답변일 5/26/2013 12:48:05 PM
여기에서 잘 물어보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도 몰라 오해해서 스스로 불편하고 남을 원망 할수 있습니다.
잘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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