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OA 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l**e201****
                                        
 
                                        
                                            조회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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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0/13/2017 3:51:49 AM
                                        
                                        
                                     
                                 
                                
                                    안녕하세요.
새집을 구매 후 HOA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1. 집 구매시 집앞쪽 뷰가 있어 추가금액을 지불했는데요. 담 바로 앞 공동구역에 솔나무를 세개 심었습니다.3년만 자라도 집앞뷰는 없어질 것인데요. 이런경우 저희는 재산상 손해를 입는데 HOA를 상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2. 마당 파티오 커버를 플라시틱 재질로 덮었는데 이것도 제거하라고 합니다. 앞서 천으로 해 보았는데 빚이 너무 많이 들어와 바꾼건데요. 개인의 안위보다 HOA가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