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세금 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l0****
조회2,468 공감0 작성일12/11/2020 11:55:22 AM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f1 유학생이고 이번 학기 cpt로 합벅적으로 돈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계약 당시 w9폼을 작성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트타임에 코로나로 인하여 일하는 시간이 매우 적었고 매달 400 - 500 정도 벌었습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2/11/2020 12:33:51 PM
토탈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고, 주마다 틀리지만 금액이 적으면 세금보고 안해도 무방하고, 꼭 하고 싶으면 터보택스 같은 온라인 택스앱으로 차근차근 세금보고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무룔로 해주는 기관도 있는데 그쪽 지역은 구글로 알아보세요. 아무리 무료라해도 프로그램피 받는 사람도 있으니 조심하구요.
Z**za**** 님 답변 답변일 12/12/2020 4:12:59 AM
난 너무 오래전에 유학을 왔지만 이민법은 그닥 변화가 없는듯. 난 계속 Research Assistantship을 받아서 일반 직장인처럼 W-4를 작성했고 연말에 W-2로 Tax Return을 받았는데. 주변에 CPT로 일을 하던 학생들도 있었죠. 헌데 왜 W-9? W-9은 freelancer or independent contractor를 위한 것으로 아는데. 학생 전공이 뭔지 너무 궁금하네. CPT는 major와 관련된 field에서만 허용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만약 employer가 Tax를 미리 제하고 학생에게 pay를 했으면 내년 1월에 employer가 W-2 form을 보내주죠. online에 찾아보면 free tax return programs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죠. 만약 W-9을 이용해야만 한다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수압 이상이면 1099를 사용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전공이 뭐죠? 넘 궁금하네.. 허허허..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