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언제 받으신 것이고, 현금화 하는 매매시점이 언제인지의 언급이 없습니다만,
상속받은 시점부터 그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시점 사이에 상속자산의 시장가치가 상승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 미국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만약 2020년에 상속받자마자 매매를 하였다면 미국 증여/상속법에서는 상속당시의 시장가치가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니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10만불 이상이 넘을 시 해외상속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