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저희는 공동명의의 주택(경기도 성남 분당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을 1채 갖고있는데 (네이버시가는 13억, 최초 법원경매로 취득가는 6억 6천만원, 아내와 공동지분으로 구입, 10년이상 장기보유중)
이민후 2년내에 매도못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상태임) (이민전 과거 거주자신분으로 8년거주, 보유는 11년)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기존 답변=> 이민전 과거 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고 이민후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면,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 신분에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보유기간 중 그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되는 것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위의 3년 및 2년의 기간계산은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 며, 비거주자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 내 거주기간(최소 183일이상 거주), 한국에 직업이 있는지 여부, 다른 가족의 거주지 및 재산보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거주하면서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주택 소유자 혼자 한국에서 직업 없 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 호 나목(1세대1주택의 범위)
질문1 : 3년 및 2년의 기간계산은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니까,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들어가서 중개법인에 취직하여 일한다면, 바로 거주자가 되고, 위 주상복합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최소 183일이상 거주해야 가능할까요?
질문2 : 남편인 저와 wife 공동명의 집인데 시민권자로 변경시 비과세 혜택이 바뀌게 되나요? 현재 큰 딸은 25세로 직장인이며, 둘째딸은 19세 대학생인데 이들이 시민권자로 변경시 비과세 혜택이 바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