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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주주 요건이 충족될때 비거주자로써 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는 양도소득세는 없나요?

지역Korea 아이디E**s****
조회1,770 공감0 작성일11/26/2020 2:01:59 PM
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코스닥를 단타매매 또는 장기투자할 경우에서 한국에는 거래세만 내고 다른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1% 대주주 요건이 충족될때 한국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데, 비거주자로써 미국 뉴욕 거주 영주권자는 한국내의 양도소득세는 관련이 없나요?

Answer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세로 과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처분시 한국세무서에서 양도소득신고 안내가 이메일로 송부받아서 질문드려봅니다.(자격요건에 관계없이 이메일우편송달로써 무조건 오는 걸로 세무서에서는 말합니다.)
세무서 직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내 주식은 1% 대주주 요건이 충족될때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말하던데 과연 그런가요?
이민올때 주식관련 신고 했구요!!! 이민후 미국에서 한국 HTS이용 매수 후 매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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