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발생연도의 세금보고 시 해외증여/상속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십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기때문에 미국에는 과세권이 없지만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니 기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상속받게되는 한국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후의 세금보고서에 매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소득, 금융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1만달러, 5만달러, 10만달러 (부부합산신고 시)의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또한 매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