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e2비자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전까지는 j1비자로 1년동안 지냈고 국제면허증과 필기시험 후 받은 temp permit 으로 운전하고 다니다 현재는 두개 다 expire된 상태에서 몇일전 dmv에가 실기시험 신청을 하려 갔다가 비자가 pending 중이라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비자가 나오기전까진 어떠한 운전허가증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현재 차 융자도 신청해야하는 상황인데 면허증 없이는 융자가 안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16/2014 4:06:10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E-2 비자 승인이 된 다음에 DMV에서 승인되었다는 레러를 가지고 가셔야 멶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워싱톤주에서는 J-1으로 있을 당시에 소셜 번호를 받은 것이 있으시면 한국 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을 치지 않고 면허증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방법은 LA도우미 카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