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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사서 가지고 오던길에 사고가 났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irej270****
조회8,721 공감0 작성일6/9/2014 10:23:51 PM
임시면허증은 한국면허증을 내고 필기시험합격해서 받은... 퍼밋은 아니고 임시면허증입니다.
혼자 운전해도 되는 면허증 맞나요?

이 상태에서 차를 사서 집으로 와서 아파트 단지내 화단을 밟고 올라가 스프링쿨러를 두개 망가트렸어요ㅠ 마음이 진정도 안되고 해서 주차만 해놓고 차를 손도 못데고 있는 상황에 리싱오피스에서 물어내라고 목격자가 있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시에서 무슨 조사도 나온다고 하고요...

실기시험은 다음주인데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운전을 못하게 된다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답변 부탁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를 나온다는건지...
제 인생의 최대 고비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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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9/2014 10:50:09 PM
1. 혼자 운전하셔도 됩니다.
2. 이런 사고를 내셨으면 메니저에게 전화가 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메니저에게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내었다고 보고를 했어야 했습니다.
메니저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Hit and Run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니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 보험으로 물어주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3. 메니저가 Hit and Run으로 신고만 하지 않으면 시험칠 자격이 박탈된다거나 운전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조가가 나온다면 그것은 Hit and Run으로 메니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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