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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 변호사가 저의 자동차 보장한도를 공개해 달라는 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7ai****
조회3,626 공감1 작성일3/7/2024 9:22:38 PM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저의 자동차 보장한도를 공개해 달라는 편지를 저의 보험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 인가요?

사고는 하교시간에 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반대편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건너편 차선의 차에 한 학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달려와 저의 자동차에 부딪히면서 미끄러지면서 발목부분이 다쳐 병원에 후송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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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7/2024 9:55:16 PM
상대방 측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답변해야할 책임 없습니다. 절대 답변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런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복사해서
내 보험 회사에 연락하셔야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에 관한한 전반적인 진행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A**ate**** 님 답변 답변일 5/23/2024 9:19:19 PM
헐랭,, 아이는 많이 안 다쳤을까요?

제 생각에도 우선은 섣불리 답변 해주시지 말고 보험사랑 이야기 해보시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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