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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DUI..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P**L000****
조회1,255 공감0 작성일7/17/2009 10:43:41 AM
전 한 2년전(2007년 6월)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다가 지난 11월에 DUI 에 걸려 지금 교육중입니다.
DUI 로 잡힐당시 만취상태로 하루를 구류(맞나요?) 로 JAIL 에서 보내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갓길이 좀 파손되고 차가 좀 심하게 망가 졌습니다.

한 9월말정도에 DUI 교육을 끝내고 법원에 서류 재출을 하고
한국에 가서 한 4~5개월동안 있다 올계획인데요...

글 밑에 분을 보니까 6개월 미만은 그냥 갔다와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보았는데...

DUI 기록이 있어도 입국시 문제가 안될른지요?
법원이 원하는건 다 하고 나갈꺼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서... 안나가는게 좋은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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