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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s**idbrot****
조회852 공감0 작성일7/17/2009 10:04:58 AM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으로 인해서 외국에 거의 3개월 정도 체류하고 다시 들어와서 10일정도 있다 다시 나가는 새활을 반복 하고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벌써 한번 reentry permit을 사용하였으나 일생에 2번 밖에 사용 못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번 9월 부터는 reentry permit 이 없이는 장기 체류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법이 상정 되었나요.지금 상태로는 reentry permit을 사용해서 시민권도 따기 힘든것 같은데(permit expire후 영주권 받은 날짜가 다시 1일로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새 법은 reentry permit 을 개속 연장해주나요.참고로 저는 사업자 개인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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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000****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10:32:43 AM
답변은 전문가님이 주시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은 지난 올 4월에 7번째 REENTRY PERMIT을 받으셨습니다.
6회때 부터 좀 힘들꺼라 힘들꺼라 했지만... 받으셨다니까... (제 눈으로 확인)

다른 아는 분도 3회째 받은걸로 봐서는
확실한거는 일생에 2회밖에 안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보여 집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게 받으신 분을 보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만.
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7/2009 1:21:15 PM
그럴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reentry permit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항에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원래 영주권의 목적이 미국에 영주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떄문에 reentry permit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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