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장기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의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재입국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사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도 없고 재입국심사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가지 서류를 통해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 여행에는 특별한 조취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곳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다녀오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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