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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5개월간 고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996 공감0 작성일7/16/2009 10:25:23 AM
아무도 답변을 안주셔서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전 한 2년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학고 이번
8월말이나 9월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5개월 정도 한국에좀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그냥갔다와도 되는지?
아니면 뭐를 준비(?) (이민국 신고..?? 서류 준비..??) 해놓고
다녀와야 되는지???

직장도 없고... 집도 렌트가 끝났고... 체킹어카운트만 열어 두고 다녀올 계획인데... 이민국에 뭘 알려야 될게 있나요?
요즘은 이사를 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답변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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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10:43: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장기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의 경우에도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재입국을 보증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여행을 계획중이시라면 사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도 없고 재입국심사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가지 서류를 통해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 여행에는 특별한 조취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이민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고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로 이사할 곳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다녀오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as****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10:54:40 A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게(?) 취득한 영주권이라 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
김형걸 변호사님의 답을 들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음 편하게 다녀올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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