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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1****
조회2,946 공감0 작성일7/15/2009 6:21:53 PM
안녕하세요, 작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년 2010 8월까지가 만기일입니다.-

위장결혼 이런건 아니고 단지, 배우자와 뜻이 맞지 않아 3개월만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영주권 기간 연장이 어려운가요?? 또한 연장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걱정이 되는건,, 배우자가 미군이었습니다..그래서 혹시 위장결혼같은것으로 의심을 받지않을지...걱정이네요..

그리고,,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됐었는데요... 처음있는 일이고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2% 였구요.. 현재 벌금을 내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이 영주권 연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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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09 6:30:46 PM
조건해지하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셨었는지, 배우자와 뜻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2년조건을 채우지 못하는경우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시고,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십시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하는데, 서류나 절차를 가르쳐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문자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결혼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과 결혼하는것과 군인과 결혼하는것은 위장을 의심하는것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것입니다.

*전과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도움이 되는 기록이 아닙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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