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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llow to join

지역California 아이디e**iv****
조회741 공감0 작성일7/15/2009 2:47:01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기가 있었구요.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였습니다.

영주권은 저 혼자 받았는데,, 저의 아기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follow to join에 해당 되는지요? 그럼 신청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참고로 지금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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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wer0**** 님 답변 답변일 7/15/2009 8:56:07 PM
아기가 본인 애가 맞다는 한국의 호적등본이 있다면..,,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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