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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에 관한 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hiy****
조회1,264 공감0 작성일7/14/2009 3:31:53 PM
안녕하세요

저는 R.N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와있습니다.

2005년 4월에 perm 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이

제 밑으로 들어가있는 상태이고요.

허나, 이번에 미성년자였던 딸이 21살이 되면서

서류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저의 딸 서류로 영주권 재 신청을 할때에 어떠한 file 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일을 priority level로 들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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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wer00****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10:11:43 PM
정확한건 몰라도~~ 딸이 영주권에서 빠졋다면....... 미성년 자녀 초청이 아닌 성년초청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하며.. 미성년은 부모밑으로 곧바로 달라 붙어 쉽게 따라오지만..성년 자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것으로 압니다. 그 사이에 체류신분은 합법이어야 하므로~~ 학교 다닌다면 학생비자로 해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하며.. 시일이 걸리는 일이므로~ 변호사 돈주고 사서 진행을 하세요~ 그게 리스크 덜 안고 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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