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장기여행 후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시 이러한 영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때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입국허가서의 제출입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제출이 곧 재입국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잦고 해외체류가 길어질수록 진정으로 영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내의 여러 생활기반이 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5개월정도의 단기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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