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의 장기 체류... 글 종합해서.. 답변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423 공감0 작성일7/14/2009 12:08: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도 글을 올린 JAMES 입니다.
답글 주신분꼐 감사드리고요...
아주 많은 비슷한 글들이 있더군요...

제가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틀린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영주권자는 이민법 상으로는 아무런 서류없이 364 일간 미국 밖에 나가있을수 있지만... 통례적으로 6개월간 아무 서류나 보고 없이 나가 있을수 있다...
요즘은 4~6 개월 사이도 영주권을 뺏긴 사례도 있다.. 맞나요??

2. 1년이상 장기체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서 받아 가야 한다... 6개월 미만은 불필요...

3.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 사유입증이 쉽지 않다.

4. 6개월 미만 중장기 체류시 미국에 돈을 내고 있는 어카운트를 하나 정도는
두고 가는 편이 좋다..(전기세 수도세 가스... 등등)
(*** 근데 저같은 경우는 집계약은 끝나서 집을 비우고 가는데... 어카운트를 모두 클로우즈 하고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힐리오나 스프린트도 포함 되나요? 뱅크는? ***)

다 맞는 건가요?
저는 한 9월초에 한국에 나갔다가 내년 1월 중에 다시 들어올 계획인데...
직장도 없고... 집도 렌트가 끝났고... 체킹어카운트만 열어 두고 다녀올 계획인데... 이민국에 뭘 알려야 될게 있나요?
요즘은 이사를 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9 10:56:1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장기여행 후 재입국할 때에는 입국심사시 이러한 영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때 영주의사가 있슴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입국허가서의 제출입니다. 하지만 재입국허가서 제출이 곧 재입국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잦고 해외체류가 길어질수록 진정으로 영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내의 여러 생활기반이 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시고 5개월정도의 단기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