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승인 전 한국 출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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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3/2009 3:53:04 PM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한국에 급히 나가봐야 합니다
현재 I-485, 130 접수(3월5일접수, 2009년: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 제가 수혜자)하고 pending 중인데..워크퍼밋은 받았습니다.(소셜번호 나왔고 운전면허갱신)
만약..편법이지만.(워낙 사안이 급박해서..마냥 기다릴수가 없고) 영주권 승인
나기전에 먼저 한국으로 출국해서...체류하다가..영주권이 승인되면 그때
영주권을 우편으로 송부받아서..다시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는지요?
Advance parole 도 알아봣는데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제 불체기간도 많이 지나서 실익이 없더군요.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는 요즘 인터뷰를 안하다고 하니 인터뷰가 없을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도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한국병원 기록이 첨부된 Expedite request도 접수해 놓은상황입니다만 아직 가타 부타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