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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전 한국 출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1,081 공감0 작성일7/13/2009 3:53:04 PM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한국에 급히 나가봐야 합니다
현재 I-485, 130 접수(3월5일접수, 2009년: 시민권자 부모초청케이스, 제가 수혜자)하고 pending 중인데..워크퍼밋은 받았습니다.(소셜번호 나왔고 운전면허갱신)

만약..편법이지만.(워낙 사안이 급박해서..마냥 기다릴수가 없고) 영주권 승인
나기전에 먼저 한국으로 출국해서...체류하다가..영주권이 승인되면 그때
영주권을 우편으로 송부받아서..다시 미국으로 입국 할 수 있는지요?

Advance parole 도 알아봣는데 우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제 불체기간도 많이 지나서 실익이 없더군요. 시민권자 부모초청 케이스는 요즘 인터뷰를 안하다고 하니 인터뷰가 없을거라는 전제하에 이런 도박이라도 하고 싶은데 ..과연 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한국병원 기록이 첨부된 Expedite request도 접수해 놓은상황입니다만 아직 가타 부타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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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wer000****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8:51:40 PM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이 아픈데도 안 와주면, 말년에 얼마나 쓸쓸하실까~? 일단, 나가서 엄마 돌보시고, 한 숨돌리고 나서 그떄 한국게임방에서 다시 글올려주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9:45:08 AM
위에 댓글 단 김연아라는 분, 정말 뭔가 아는 분이 이런 무책임한 댓글을 다셨는지? 본문을 적은 분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지문채취는 다 했는지? 대부분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불체기록 등 이 있다면 인터뷰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나갔다 하면 영주권을 확실히 받을 자신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불체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다시 서류를 처음부터 만들어 넣는다 해도 10년간은 들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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