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신다면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철회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남편분께서는 한국에서 follow to join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으시는데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기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비자에는 이민의 의사가 인정이 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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