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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38****
조회1,189 공감0 작성일7/13/2009 12:57: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E2신분으로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을 하고있는데 그 회사에 영주권 서류를 접수시켜 놓은상태입니다.현재 와이프가 I-140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문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I-485접수할려고)그런데 제가 하고있는 사업체가 문을닫아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제 신분을 유지해야 와이프를 통해서 진행중인 영주권서류도 접수가 된다고하는데...만약 제가 사업체를 닫고 유학비자나 아니면 취업비자등으로 바꿔도 와이프를 통해서 진행하고있는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E2비자를 사업체를 바꿔서라도 다시 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와이프 워킹퍼밋이 E2동반자에게 나오는 워킹퍼밋이라 제가 신분이 바뀌면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한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꼭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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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3/2009 6:43:22 PM
현재 질문자의 영주권 진행상황은 스폰서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체류신분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간 언급하셨듯이, 노동허가증은 비이민비자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발급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미 잘 감지하고 있으신듯 합니다.

섣불리 임의로 결정하지는 말도록 하십시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 관련된 복잡한 상황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7/14/2009 9:53:15 AM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셔도 진행 하고 계시는 영주권 케이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학생신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거절 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변경하시면 와이프는 H-4 신분으로 변경 됩니다. H-4 은 취업이 가능 한 신분이 아닙니다.

만약 와이프가 E-2 배우자 work permit 으로 영주권 스폰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신분변경 후에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진행 해온 영주권 케이스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시 없지는 않습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E-2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으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E-2 업체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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