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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과 결혼한 영주권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4d****
조회4,477 공감0 작성일7/23/2009 12:45: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에 유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2008년 1월에 받았고, 제 남편은 지금 유학비자가 2012년 1월까지입니다. 남편은 현재 대학원을 준비하고있고, 2010 가을학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2년-2년반정도 2012년 5월 아니면 12월 졸업을 예상하고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게 4가지있습니다.

1.배우자 영주권신청은 제가 시민권을 따고 나서 하는게 가장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신청하는 동시에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시민권을 따고 나서 신청가는하다면 얼마후에 나오는지? 그리고 임시영주권은 무엇입니까?

2.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우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게 낫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2012년 1월이면 비자가 끝나는데 그때 다시 유학비자를 신청할경우 혹시 혼인신고한 사람이면 나오기가 힘들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유학비자를 언제 다시 발급받을수 있는건지? 대학원을 들어가면 새로운 비자를 다시 받는건가요? 중간에 갱신해야하나요?

2. 시민권신청을 영주권이 나온지 5년되기 6개월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럼 남편 비자가 끝나기 6개월전이랑 날짜가 비슷합니다 바로 영주권신청이 같이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그때 신청한 상태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수 있는건지?? 만약 1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게된다면 그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할텐데 문제가 될것은 혹시 있는지

3. 만약 혼인신고를 지금당장 안하는게 낫다면 혹시 아이를 갖게될때
아이의 성은 엄마를 따라서 가야되나요? 아님 성은 아빠성을 따를수 있나요
엄마성을 갖다가 나중에 혼인신고후에 성을 바꾸면 복잡해지진 않나요?

아참 혹시 대학원 loan을 받는부분이나 학비부분에 배우자가 영주권자인거는 혜택되는것이 없죠??


지금 저희들 상황을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 혹시 주위할점이라던지 영주권신청이나 비자부분에서 더 자세한것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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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1:44: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시민권 취득 후 바로 배우자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받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임시영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지금 혼인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기타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않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비자가 만기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하시는한 비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유학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시면 OPT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1년 이상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어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 6년까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지금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기간의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이 좀 지연되더라도 배우자분께서는 미국내에서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OPT,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h**gs**g700**** 님 답변 답변일 7/24/2009 7:39:28 PM
일단 동거해서 살다가 님이 시민권을 따고 나서 결혼신고하세요~~ 그게 낫겟습니다.. 애도 가지지 말고요~ 금방 시민권딸거 아닐런지~~?? 결혼전에 동거도 해보고~~ 서로 마음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해볼 시간도 가질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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