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취득 후 바로 배우자의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받은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임시영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지금 혼인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나 기타 dual intent가 인정이 되지않는 비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비자가 만기되더라도 미국내에서는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하시는한 비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진학하신다고 해서 새로운 유학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시면 OPT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셔서 1년 이상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어 취업비자를 받아 장기 6년까지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지금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시민권 취득 후 배우자분의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기간의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이 좀 지연되더라도 배우자분께서는 미국내에서 학생으로서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하실 수도 있고 OPT,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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