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2달전에 받고 약2달간 근무하는 회사에 Tax도 내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세금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 이상 세금을 내야 후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회사가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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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l****님 답변답변일7/25/2009 9:05:24 AM
시민권을 신청할때를 기준으로 거꾸로 3년의 세금보고가 필요한걸로 압니다. 님은....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니...앞으로 5년뒤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고로...지금 당장 세금보고를 못하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리고......정상적으로일을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세금보고를 못하는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